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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21세기입니다.
연애와 달리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죠. 아마 사랑만으로 충분한 연애와 달리, 결혼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경제적 여건’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 실용성을 추구하는 ‘MZ 세대’들의 경우, 애초부터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검증된 상대를 만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선순위로 두고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결혼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가
그렇다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제6호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결혼생활의 목표이자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나 몰라라 돈을 써버리고 심지어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가져다 주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져다주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법률혼’이기 때문에 이혼 또한 ‘법률 이혼’을 해야 합니다.
즉,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협의이혼이 가능할 정도로 애초로 말이 통하는 배우자였다면 경제적 무능력에까지 이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을 하려면 일반인 혼자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인지, 상대방에게만 있는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광주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