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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요

가사소송은 가족과 친족, 혼인 및 이혼 등의 기본적인 신분 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 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특성상 다양한 쟁점을 가진 여러 청구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사적인 정보가 다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감한 분야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기적이면서 세밀한 사건 진행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21세기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가사 친권⋅양육권자 지정(변경) 심판, 양육비 청구, 친생자(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 입양(파양)의 무효⋅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후견인에 관한 건 등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상속 상속 한정승인⋅포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유언에 관한 건 등

절차(이혼)

가사 사건은 사안마다 절차가 상이하므로 대표적인 이혼 절차를 소개하며, 다양한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 업무 분야 세부 페이지 및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서 접수(신청인) 원만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법원) 법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피신청인) 피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조정기일(법원) 법원은 원만하게 분쟁을 종료할 수 있도록 조정기일 지정
조정기일 성립 의견이 합치가 되었을 경우 이혼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