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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요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은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개인(단체)만이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공증에 대한 절차 및 필요서류, 비용 안내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사서증서 번역인증, 사문서 인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