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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요

민사 소송은 사건의 유형과 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사안에 따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공탁, 소송비용 청구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은 형사⋅행정⋅가사소송과 달리 심급마다 결과가 뒤바뀌는 비율이 높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므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21세기에서는 창립 이래 30년 동안 접해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며, 필요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상의 만족도를 전달해드립니다.

주요업무

금전 일반 대여금, 물품대금, 양수금, 약정금, 정산금 등
건설, 공사 공사대금, 하자보수 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사중지가처분
상가, 주택 부동산 인도, 주택⋅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매매대금 및 계약금 반환,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 월세 및 관리비 청구, 보증금 반환 등
지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 조합원지위확인, 총회결의무효확인(효력정지) 등
손해배상 불법행위, 계약위반,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보험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보험금지급,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등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등
강제집행 부동산⋅동산 경매,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

절차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접수(채권자)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제출
보정명령(법원) 법원은 신청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보정을 명령
의견서 제출 및 담보제공(당사자)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담보제공(현금/증권)
결정(법원) 기각/인용 결정

본안소송

소장 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소장 부본 송달(법원)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피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시 무변론 판결 선고
변론기일(원, 피고)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받으며, 필요시 감정절차, 증인신문절차 진행
판결선고(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2주 이내에 항소장 및 상고장을 제출

강제집행

사안이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소개하며, 보다 자세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 업무 분야 세부 페이지 및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예금)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대여금 채권)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
추심 및 전부 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 자체를 이전
부동산 강제집행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는 경매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결정
매각의 준비 집행관의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감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최저매각가격 결정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보통 7일 뒤로 지정
매각기일 진행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
매각결정기일 진행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가능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령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고 배당을 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서류를 갖추어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
압류 동산이 있는현장에서 압류를 진행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라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충당
배당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매각대금 분배 및 지급,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