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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요

원치 않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고는 하는데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여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3~5년간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이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능력과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회생⋅파산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과 파산은 절차와 효과가 상이하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친절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부양가족, 직업,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맞춤형 전략으로 탕감률을 최대한 높여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생⋅파산의 장점

개인회생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 등)
  • 공무원 신분, 기업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강제집행 중지⋅금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개인파산
  • 본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 본인 명의 사업가능
  •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 가능
  • 모든 법적조치가 실효
  • 신용불량기록 모두 삭제

절차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채권추심 및 압류 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서류 등을 요청
개시결정 개시결정을 받은 후부터 변제금을 납부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집회기일 전 채권자들은 이의신청 가능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일로서 채무자가 불출석할 경우 폐지결정이 가능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권자집회기일 종결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
변제계획 수행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
면책 신청 변제금을 완납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보정명령 및 예납명령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하는 보정을 명령
파산선고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 이후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조사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채권자들에게 파산 신청 내용을 설명
채무자는 기일에 필수로 참석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종결결정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 결정
면책 결정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에 관하여 판단
면책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