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업무분야

개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외의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이미 내린 처분에 대한 결과를 바꾸는 것이기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며, 실질적인 승소를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21세기에서는 각 변호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에 위촉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노동 징계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청심사 등
토지수용 수용재결취소, 주거이전비보상, 손실보상금증액 등
도시정비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사업시행게획인가취소 등
공무상재해/산업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건축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심의부결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영업정지 영업정지(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취소 등
기타 일반행정 부작위위법확인, 퇴학(정학)조치무효확인, 정보공개처분취소 등

절차

청구서 및 신청서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신청서제출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
심리기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록검토 및 심리
재결서 송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소장 접수 처분이 있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변론준비기일 필요시 쟁점정리를 위한 사전 진술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 진행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
판결 선고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2주 이내에 항소장 및 상고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