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상 및 인정 과정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그만큼 많은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국가보훈부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상황 및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해당되는 요건으로 결정처분을 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
둘은 받는 혜택의 종류가 비슷하나, ‘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발병 상해가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관련이 있어야 하는 반면,
보훈보상 대상자는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어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입은 상해의 유형과 발생 경위를 의무 기록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신청자의 직종, 업무내용, 직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자가 맡았던 업무 외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맡게 된 업무가 있었는지, 그 업무가 정당한 것인지 또한 분석한 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Ⅲ. 비해당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소명을 해야 하는지, 입증자료를 어떻게 마련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직무로 인해 외상을 당한 경위, 해당 재해 발생의 경위 등 사고 발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을 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다년간의 행정소송 승소 경험으로 승소를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률전문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