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약정금 등 건설분쟁 승소 사례
의뢰인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토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석, 토사 등을 원고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3개월 동안 원석과 토사 등을 반출하였고,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비교적 단가가 높은 원석의 비율이 매우 높고, 값싼 토사는 비율이 낮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피고에 의하여 원석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건설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1세기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의 조력
법무법인 21세기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암석 매장량에 대한 허위 사실로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착오를 유발하였더라도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토석채취사업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위험이 당연히 존재하므로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21세기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석과 토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동일하게 단가를 책정하였다는 점, 종류마다 매장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단가는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들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원석과 토석의 비율이나 물량을 속이거나 착오를 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거래 물량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토사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은 1억 5,000만원 보다 훨씬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상계(공제) 항변으로 감축하거나 원고의 소취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토사대금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소 청구기각, 반소 청구인용, 결과 : 의뢰인 승소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암석 매장량에 대하여 속이거나 확정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반소에 대하여 2억원이 넘는 미지급 토사대금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를 듣게 된 의뢰인은 피고로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본인도 알지 못한 숨은 권리를 찾아주었다며 매우 기뻐하고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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