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기 법무법인의 법률칼럼 ‘판례 톡톡’입니다.
오늘은 통화 녹음한 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약 15여 년 전 원고와 신차 및 중고차 매매(딜러) 업에 종사하면서 친하게 지내었던 사이로 각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비용과 노력을 합하여 공동으로 차량을 판매할 때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자동차 판매업을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고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의뢰인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는 안부 전화를 하면서, 갚아야 할 돈이 많지 않냐며 금전적인 대화로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대화를 녹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 녹취록과 원고와 의뢰인에게 송금한 이체내역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21세기를 방문하여, 통화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오랜만에 연락해 온 원고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매몰차게 대할 수 없었고, 불편한 대화를 빨리 종결하고자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 전화를 끊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21세기의 조력
법무법인 21세기는 의뢰인이 원고와 공동으로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외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번거롭더라도 당시 사용하던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모두 출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원고와 의뢰인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수많은 금전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21세기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일부 내역만 추려내어 마치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한 것처럼 청구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마지막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수많은 금전 거래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원고가 빌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수없이 돈을 보냈다는 점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10년 동안 한 번도 독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은 제때 갚았거나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채무 모두를 변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 완벽한 방어를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은 대략 12년 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에게“갚을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언급한 통화 녹음을 근거로 의뢰인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21세기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2011다21556)를 원용하여, 원고가 통화 과정에서 대여금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재반박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 결과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원고 측은 며칠 후 제3자와의 통화 녹음을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이 이하인 소액 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대여금의 변제로 기각되었는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가 중요한 의뢰인은 전부 승소에 매우 만족해하며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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