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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조문서로 추정되는 차용증으로 인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21세기 법무법인의 법률칼럼 ‘판례 톡톡’입니다.

오늘은 위조문서로 추정되는 차용증으로 인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에게 사업경비의 일부를 대여해 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진 위원회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추진 위원회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다수의 추진 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추진 위원이었던 의뢰인들은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 날인할 이유가 없고, 처음 보는 계약서라면서 몹시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21세기를 찾아주셨습니다.

21 법무법인 세기의 조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별지로서 연대보증인들의 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문서의 형태, 간인 여부, 치명적인 오타 등에 비추어 계약서와 연대보증인 명부가 일체로 작성된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에 사용되었던 연대보증인 명부를 계약서와 짜깁기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21세기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변조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려하여 계약서의 변조(위조)에 관한 의뢰인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다각도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재산의 처분 요건, 불완전하게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 등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조합 재산의 처분 요건에 관한 법무법인 21세기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의결을 누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주장은 살펴볼 이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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