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기 법무법인의 법률칼럼 ‘판례 톡톡’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의 법리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지켜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채석업을 영위하던 석재회사가 1985. 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의 의사로 A 토지를 현재까지 약 38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A 토지의 현 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물려주신 토지인데 억울하게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무법인 21세기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21세기의 조력
점유취득시효 제도란, 20년간 점유해온 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장기간 점유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강압 없이 부동산을 공연하게 소유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점유가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배척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보다 점유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다시 기산하여 20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예상했던 대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산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법리로 토지 소유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21세기 법무법인은 최신 판례와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 및 승소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