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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세입자강제퇴거 계약갱신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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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고도 세입자가 주택을 계속 점유하다면,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한 법적 대응을 밟으셔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다수의 임대차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지닌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 세입자강제퇴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도록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청구의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각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_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 ~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및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문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만료 6~2달 전에 해지에 대한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 가능한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2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5%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_제6조3(계약갱신 요구 등) 1항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함으로 인해 임대차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갱신거절이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명도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임대인이 청구에 필요한 모든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송에서의 패소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임차인의 태도까지 고려하여, 소 제기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불법점유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배상 혹은 부당이득 청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당이득청구, 명도소송 등 일반인분들이 들으셨을 때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각기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하기에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오늘 글에서는 세입자강제퇴거를 준비하는 임대인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글을 꼼꼼히 정독하셨더라도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임대차 분쟁들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끈 수많은 분쟁들,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