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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중요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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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중요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원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될 때의 손실보상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의뢰인들께서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개념과 손실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더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비 사업 중 일부로,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적과 대상이 상당히 다르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사업 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 및 공업 지역의 도시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징: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 노후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기능 및 미관 개선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도 시행될 수 있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재건축 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 자체는 양호한 지역이지만, 노후·불량 건축물(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징:

- 재개발보다는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이 되며, 아파트·연립주택 등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가 많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 시장 변동과 규제에 따라 사업 속도나 방식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추진 목적, 적용 지역, 사업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 세입자, 영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께서는 본인의 건물과 토지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보상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보상 문제: 토지보상법과 손실보상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은 자산을 수용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소중히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협의 절차와 보상의 근거]

▲토지보상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자와 이해관계인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 법적으로 30일 이상의 협의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에 시행자와 소유자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한 손실보상금 금액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재결 신청]

▲협의 결렬 시: 만약 협의가 결렬되거나,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느껴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재결이 끝난 후에도 결정된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조차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결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단계에서는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Ⅲ.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핵심 포인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든지 합당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보상금이 기대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보상금 증액을 희망한다면, 단순히 “보상금이 너무 낮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입증과 전문가의 도움

책정된 금액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특성, 감정평가의 기준, 건물의 실제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 또는 과소평가 요소 확인: 건물 상태, 시세 변동, 임대 수익, 영업 가치, 지역 개발 이슈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역할: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보상 기준 및 소송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결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의 중요성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 혹은 4개월분이 책정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그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영업보상: 영업을 지속하던 장소가 수용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휴업 손실, 이전 비용, 고정비 및 인건비 손실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의 대응

재결 전후의 절차에서 모두 충분히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재결 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역시 기한 내에 진행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Ⅳ.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절차 


1. 재결 전 협의 단계

-시행자와의 협의 과정: 이 시점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로 넘어갑니다.

-감정평가: 국가나 시행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비해, 소유자는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재결신청: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결결정 통보: 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기반으로 재결을 결정합니다.

-재결서 송달: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정소송: 이의신청조차 기각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자는 소송 제기 기한인 30일을 지켜야 합니다.

-소송 진행: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재결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이전비·영업보상 등의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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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영업시설 수용 시 주요 보상 항목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에서 상가, 공장,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운영 중이던 분들은 영업보상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영업시설 수용 시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영업이익 상실분을 산출해야 합니다.

▲고정비 및 인건비 보상 영업장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전기료, 직원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존재합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지한 기간의 손실분을 적정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합니다.

▲영업장 이전 비용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시설 이전비, 인테리어, 기계·장비 재설치비 등)을 포함합니다.

영업장 이전 시 발생하는 광고비 및 개업비, 그 외 부대 비용 역시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업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규모, 시설 현황, 이전에 드는 총비용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Ⅵ.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하셔야 하는 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삶이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야별 전문성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건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전문가들이 모여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법률 서비스

모든 의뢰인은 재산 규모, 거주 형태, 영업 방식을 비롯해 개별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합의 단계부터 재결, 이의신청, 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꼼꼼한 자료 수집과 분석

보상금 증액을 위한 핵심은 부당함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보고서, 영업손실 내역, 지역 시세 자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분석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연에 점검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정된 상담 예약제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지닌 동시에, 해당 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영업장을 운영하던 분들에게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가 직접적인 생활 및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상금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혹은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면 혼자서 막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모여 오랜 실무경험을 쌓아왔으며, 각종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비롯하여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문의 방법: 유선 상담 예약, 홈페이지 문의, 방문 상담

상담 시 준비 사항: 재결서, 감정평가서, 사업구역 지정·고시 자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 관련 자료(재무제표, 매출 증빙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여러 복잡한 이슈를 해결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문제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