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광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은 조합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의 부당당한 행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였고, 이에 사무장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론 내용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내용은 피고인이 믿을 만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로서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조합 사무장의 행위가 조합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조합원엑 알린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처벌할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공적 지위에 있고, 따라서 조합장 선거에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며, 재개발조합의 각종 사업비용은 추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과 직접 연관되므로 조합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명성의 보장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가급적 다양한 의견 표현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의 조합사무장의 행위를 문제삼아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무죄이다.